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무효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가 있으나 무효의 종류에서 보듯이 그 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그 대리행위의 유형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해우이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Ⅱ. 계약의 무권대리1. 본인에 대한 효과(1) 본인의 추인권(법 130)① 추인의 법적 성질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무권대리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추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 불확정적인 무효행위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무효)1. 제140조 이하의 취소 (본래의 의미의 취소)․무능력자의 법률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2. 기타 취소 (제140조 이하 적용 없음)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공법상의 취소)영업허락의 취소(제8조 2항),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혼인, 입양의 취소(제816조, 838조) 1.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음.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2. 무효행위의 추인무효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일부무효이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부무효는 전부무효임을 원칙으로 한다.(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며, 후에 추인을 하더라도 효
2022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민법총칙학번:성명:연락처:○ 과제명 : 법률행위의 무효 목 차 1. 서론2. 본론1) 무효의 사유2) 무효의 법률효과3) 일부무효의 법리4) 무효의 전환 및 추인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법률행위는 권리의무의 발생 및 변경 또는 그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그 행위의 주된 요소 즉 법률사실은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
민법 제 125조, 126조, 129조)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대리를 말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에서 표현대리와 다르다. 즉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사후에 추인을 한다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지만 만약 본인의 추인을 거절하거나 법률행위가 철회된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은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민법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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