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무효와 취소 그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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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고, 판례와 참고한 민법조문도 넣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Ⅰ.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의 규정체계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Ⅱ.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3. 무효의 효과
4. 무효행위의 전환
5. 무효행위의 추인
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Ⅲ.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3. 취소권의 행사
4. 취소의 방법
5. 일부취소의 문제
6. 취소의 효과
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8. 법정추인
9. 취소권의 소멸

Ⅳ. 무효와 취소에 관한 판례
1. 일부무효
2. 유동적 무효
3. 무효행위의 추인
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5. 무효행위의 전환
6. 법률행위 취소
7. 취소권의 단기소멸

Ⅴ. 민법 조문 및 참고 문헌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의 규정체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개별적인 경우이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경우이다.
민법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는 공통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제 137조 내지 제 146조에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적 통칙을 규정한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 행위의 효력’에서 무효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한해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며, 그 취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추인의 가부’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비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3) ‘권리 행사기간’에서 무효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효일 뿐 유효인 것으로 치유되지 못하지만, 취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므로,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에서 무효와 같게 된다. 따라서 그 법률 행위에 의해 급부가 행하여진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만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는 특칙이 있다.
참고문헌
김준호. (2006). 민법강의. 법문사
박종두. (1999). 민법학원론. 삼영사
박기현. (2005). (송영곤 변호사의)기본 민법강의 : 판례 보충 자료집. 상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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