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과 통합교육의 이해 공부 못한다고 장애아 학급에 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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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행한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12)에 의하면 2012년 특수교육대상자 85,012명중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212명포함)에 24,932명(29.3%), 일반학교에 60,080명(70.7%)이 배치되어 있다. 일반학교 배치 비율은 2009년까지 68.3%로 70%를 밑돌다가 2010년 69.96%로 거의 70%에 도달하였고, 2011년 70.1%, 2012년 70.7%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일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를 만나게 될 기회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일반교사는 물론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된다고 하겠다.
Ⅱ. 장애학생 이해와 학교장의 역할
1. “공부 못한다고 장애아 학급에 가래요”
몇 해 전 신문에 “공부 못한다고 장애아 학급에 가래요”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로 모든 학교가 평가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최근 초등학교 6학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학년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단위학교에서 ‘학습부진’ 학생을 ‘학습장애’ 또는 ‘정신지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였다면 분명 잘못된 점이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 학교의 장이 임의대로 선정해서는 안 되고, 절차에 따라 충분한 검사를 거쳐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따라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에 한해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진단평가를 의뢰할 시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평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되는데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고, 최종의견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보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여부를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진단평가 과정에서도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면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부모나 보호자나 의견을 수렴하여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부모 및 보호자는 3번에 걸쳐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선명인쇄.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선명인쇄.
교육과학기술부(2010).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선명인쇄.
교육과학기술부(2009).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선명인쇄.
교육과학기술부(2008). 특수교육 관련 법령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2008).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
권택환 외(2010). 특수교육 교과교육론. 서울: 양서원
김원경·이석진·김은주·권택환(2010). 특수교육법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신종호·김동일·신현기·이대식(2009). 정신지체. 서울: 시그마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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