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와 공기업노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5.15 / 2019.12.24
  • 3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교원노조법의 내용과 쟁점
1. 교원노사관계의 특징
(1) 노동운동의 높은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력
(2) 선량한 관리자 역할 부여 및 담합적 노사관계 우려
(3) 교원 노사관계는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심사
(4) 교원 근로조건은 입법 및 정치적 통제의 대상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사관계 비교 >
2. 교원 노조법의 특색
(1) 교원노조법 법제화 경과
(2) 현행 교원노조법의 주요특색
3. 교원 노조법의 적용
(1) 교원노조의 설립 ∙ 운영 단위(동법 제4조)
(2) 단체교섭
(3) 단체협약 (동법 제7조)
(4) 성실교섭 의무(동법 제6조 4항)
(5) 정치활동의 금지(동법 제3조)
(6)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
(7)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 그간 교원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1) 성과
(2) 한계
5. 교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중심축
(2) 학습권 보호, 교육서비스 질 제고를 우선 고려
(3) 교육행정 관리자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 정립
(4) 정치색 탈피하고, 본분에 충실한 노조의 역할 모색
(5)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개선 모색

Ⅲ. 공기업 노사관계의 성격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및 중요성
(1) 특징
(2) 중요성
3.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적용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방법
(5) 단체협약의 체결
(6) 단체협약의 효력
(7) 쟁의행위
(8) 대체근로
(9) 조정 및 중재
(10) 부당노동행위제도
4. 그간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5. 공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노사 모두 바람직한 행동양식 정착 노력
(2) 노동조합 가입자격․교섭사항 준수
(3)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남용억제
(4) 구조조정 최소화 및 노사합의를 통한 합리적 해결 모색
(5) 노사간 대화와 협력 강화
(6) 비정규직 근로자 합리적 활용
(7) 적정 대체근로 활용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국∙공립∙사립학교의 교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동법 제 58조 제1항 4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 하면 면직이 되었다. 따라서 국∙공립교원은 물론, 명백히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근로자 신분의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교조의 지속적인 투쟁, 1991년에 가입한 ILO로부터 교원의 단결권 인정에 대한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공기업노사관계향상자료. 노동부. 2006
공기업최고경영자연찬회자료. 노동부. 2006.
교원노사관계교육자료. 노동부. 2006
교원노조법의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이일권.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제4호), 2003. 12.
교원노조의 노동법상 지위. 이상윤. 한국교육법학회, 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 2005. 12,
교원의 노동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8. 황구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1999.1), p.7.
김형배(1999), 노동법, 서울 : 박영사
김상호(1998),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상윤(2000),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노동법학 제 10호, 107면 이하.
임종률, 노동법(서울 : 박영사, 1999), p153.
전옥봉(1999), ‘교원노동조합설립및 운영에 관한법률해설’,노동법률, 1999년 10월호, 50면이하.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노사관계론] 공공부문과 교원의 노사관계
  • 노조 215,327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민주노총 산하에는 공공연맹을 비롯하여 8개 연맹 106개 노조에 197,078명이 있고, 독립노조가 12개 노조 1,173개 있다. 즉 무려24개의 산별연맹으로 나뉘어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14개 노동조합이 6개 상급단체로 나뉘어 있다.표 4 분류별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구 분 노동조합수조합원수비고정부기관공무원비공무원소계634(48)40(54)149,76818,144167,912철도, 체신, 교원공기업정부

  • [노사관계]공무원단체와 공무원노조의 찬반입장과 사례들
  • 노조입법과 동시 직협법 폐지 2)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 입법안(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①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② 노조법 제5조의 단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2) 구체적 검토①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자주적 인 단체이나,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교원 노조를 모두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노사관계
  • 노조 조직률 비교4.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원인5.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해결방안임금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숫자를 의미 -공무원은 제외(공무원은 2006.1월부터 노조설립 가능) 전체 임금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전체조합원수(1,640천명) 조직대상 근로자수 x 100                         〔임금근로자수(16,555천명)-노조가입 금지되는 공무원․교원(359천명)〕 출처 : 노동부“노조조직

  • [인사관리] 노조의 형태와 관계 사례 분석-KT, CJ
  • 노조가 초기업 노조(산별노조 또는 지역업종노조)로 전환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거나 소규모 사업장 노조의 해산처리 등에 기인한다. 조합원수는 1,666천명으로 2007년보다 22천명(1.3%) 감소했다. 조합원수 감소는 민간부문(32천명)과 교원(9천명)에서 이루어졌으며, 공무원은 19천명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22천명이 감소하였다. 2008년 말 기준으로 노동조합수는 한국노총 2,662개소(54.5%), 미가맹 1,686개소(34.5%), 민주노총 538개소(11.0%)의

  • [법학] 노동자가압류에 대한 반대
  •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특혜 의혹 속에서 인수한 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1000여명을 정리해고함과 아울러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와의 극한 대결을 보여 왔고, 특히 지난 2002.6.24경,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제품출하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15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를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 배달호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하는 등 노조와 조합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