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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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공무원 노조의 의의
1)공무원 노조의 정의
2)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3)공무원 노조의 기능

Ⅱ.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현황
1) 발전과정
2)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Ⅲ.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
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동에 관한 법률
5) 교원에 관한 법률

Ⅳ. 공무원 노조의 외국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Ⅴ. 공무원 노조의 찬성입장
1) 공노조의 필요성
2) 의의 필요성 및 쟁점
3) 정리

Ⅵ. 공무원 노조의 반대입장
1) 등장배경
2) 개념과 비판적 시각
3) 정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 김형배, 『勞動法』(제3판; 서울: 朴英社, 2007), pp.174~191.

노동법상의 근로자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 조 및 조정법 제 2조 ①)를 말한다.
공무원은 그 신분에 의해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관계 법률 김철수, 『憲法學槪論』(제8판; 서울: 博英社, 2006), PP.1606~1615 passim.
은 ⅰ)헌법 제33조 Ⅱ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ⅱ)국가공무원법 신인령, “공무원노조의 보장”(『이화여자대학교 법학론집』제2권 제1호, 1997.), PP.179~186
제 66조Ⅰ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ⅲ)지방공무원법제58조 Ⅰ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법 제 66조에 규정된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 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 계약직 공 무원 및 시간제 일반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①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경리 및 물 품 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자. ③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④「보안업무규정」에 의 한 보안 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⑤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법률의 목적
이 법은 헌법 제 33 조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5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운동 조합 설립 법률
이 법률 5조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 재 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 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정치활동 금지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관련 법률
이 법률 4조에 따라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률 7 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형배,『勞動法』, 제3판, 서울, 朴英社, 2007.

․ 김철수,『憲法學槪論』, 제8판, 서울, 博英社, 2006.

․ 신인령, “공무원노조의 보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론집』2권1호.1997

․ 이종수,『정부혁신과 인사행정』, 다산출판사, 2006.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노동자와 노동조합』, 공감, 2002.

․ 이해경,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 방향』.

․ 김행,『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및 발전 방향』.

․ 서원석.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서울: 韓國行政硏究院, 2002

․ 김재기. 『공무원과 노동인권』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6

․ 김영기, “공무원노조법 쟁점이해” 『노동부』. 2006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자와 노동조합』서울 : 공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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