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Nuts - 최후의 판결 - 영화 속 사건에 대한 나의 법률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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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Nuts (최후의 판결)
영화 속 사건에 대한 나의 법률적 시작
서론
Nuts라는 이 영화는 단순히 법정에 서서 재판하는 과정을 다룬 법정영화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죄의 유무에 포커스가 맞춰지긴 보단 재판을 받을 능력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스토리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병자로 낙인 찍힌 영화의 주인공 클로디아가 자신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인 클로디아는 영화 속에서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남편과 이혼한 후 콜걸로 살고 있다. 그녀는 매춘을 하다 과실치사로 살해를 하게 된다. 그녀의 재판으로 여론이 좋지 않아질 것을 의식한 그녀의 부모는 클로디아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다. 하지만 클로디아는 자신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며 재판을 받길 원하고 레빈스키라는 국선변호사가 그녀의 변호를 맡게 된다. 주인공인 클로디아는 일급 살인죄로 기소되어 만약 재판을 받게 되어 유죄가 입증된다면 2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지도 모르지만 자신은 정당방위였다면서 당당히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한다.
본론
인간의 존엄성과 재판을 받을 권리
우선 이 영화를 보면서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규정되어있는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에 대한 정의이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많은 권리를 법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중 이 영화의 주인공인 클로디아가 주장한 귄리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였다. 그녀는 정신병원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영화속에서 사람들은 권위자인 정신과의사, 그리고 그녀의 부유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미쳤다고 하자 그대로 믿는다. 그녀의 말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외면받는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 이러한 편견 가운데 클로디아는 재판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재판받을 귄리’를 계속해서 주장한다. 영화 곳곳에서 그녀는 그녀를 그녀 자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을 클로디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그녀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클로디아는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모두가 날 사랑하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사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클로디아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
클로디아는 우리 사회에 저항하는 인물이다. 이 영화에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들이 잘 보여진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수적인 가족, 사회 분위기이다. 우리 사회는 잘못된 행동, 혹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덮으려고 한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다. 클로디아의 아버지는 자신의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클로디아와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클로디아를 병원에만 넣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사가 알려지게 되면 그의 부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의 부와 명예를 위해 그의 잘못된 행동, 또 클로디아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클로디아는 경멸했고 저항했다. 이와 연관되어서 나오는 문제점은 가정폭력이다. 클로디아는 어릴때 양부에 대한 성적폭력으로 인해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정당방위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법정영화라는 것에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정당방위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정당방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는 부당한 것이라야 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라야만 피해자는 그것을 인수할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의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를 내세운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결론
이 사건의 주인공인 클로디아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발생한 사건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해 적극적 대항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정당방위로써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매춘 행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의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영화에서 클로디아는 결국 과실치사를 인정받아 무혐의로 풀려난다. 그녀는 법적 행위에 대해 자유를 얻었고 또한 그녀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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