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 - 최후의 판결 - 내용과 나의 법률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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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s의 내용과 나의 법률적 시각
Nuts(최후의 판결)는1987년 미국에서 개봉한 법정 영화이다. 어려서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클로디아(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분)는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정신 불안 증세를 보이며 여러 가지 탈선 행위로 부모에게 반항한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도 파경을 맞고 고급 매춘을 하며 살아가던 중 강압적인 손님과 몸싸움을 하다 살인을 하고 만다. 그녀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들은 그녀를 정신 병원에 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클로디아는 정식 재판을 받길 원한다. 그녀의 변호를 맡게 된 레빈스키(리차드 드레이퍼스 분)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클로디아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고 그녀를 깊이 동정하게 된다. 그리고 클로디아는 심리 중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굳게 닫아 버렸던 마음을 열어 엄마와 화해한다. 클로디아는 재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재판에서 무죄 방면된다는 내용이다. 우선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제목이 nuts일까하고 궁금증이 생겨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내가 생각했던 nuts의 뜻은 견과류 이런 뜻이 었는데 검색해본 결과 미친, 제정신이 아닌 이라는 뜻이었다. 제목과 같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다보면 그녀가 이렇게 미친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온다. 어릴적 남편으로부터 버림 받은 엄마가 명망있고 안정 된 새 아빠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차마 양부의 비행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파괴되어 간다. 결국 가출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생활도 당연히 실패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매춘 생활과 정당방위 끝에 살인을 하게 된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클로디아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이름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 양부의 성인 커크를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미세스 드래퍼라고 부를것을 요구한다. 이 영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내면 속의 진실을 다룬 영화인 것 같다.
이 영화의 법률사실으로는 중점적으로 성매매 특별법과 정당방위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년 8월 2일 시행법 기준) 영화를 보면 매춘이 불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매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중에 있으나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이 존재하고있다. 저로서는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법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법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인 폐지가 되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들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성폭력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폐지를 하는 것보다 법규나 법률을 더 강화해서 아예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 째 법률사실은 정당방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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