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민주정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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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일반지방자치와 이원화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라는 이름 하에 일반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행지방교육행정제도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교육주체의 실질적인 책임성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김영삼 정부 당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교육감의 임기가 각 지방마다 상이하여 일반자치에 선거를 우선 실시하고, 교육자치는 교육감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실시함으로써 인하여 그해 9월부터 교육자치는 실시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 대통령이 시도지사에게 치안과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자치제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이후 교육자치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합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시행을 유보 한 채 참여정부로 넘어 왔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정부시절 통합론자의 근간을 이루었던 다수의 정책집단이 교육개혁 로드맵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05.상반기를 기점으로 논의의 전개가 답보된 상태다.
사실 교육자치 일원화 및 이원화의 쟁점에 있어 교육학과 교수 및 교사, 전교조, 교원단체 등의 교육계는 전문성과 독자성을, 경제학자 및 행정학자, 재정경제부, 경제기획원, 지방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재구조화의 문제에 첨예하게 맞서 있고 참여연대는 분리 쪽에, 경실련은 통합 쪽에 비중을 두고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양측의 논리근거는 무엇인가
Ⅱ. 교육자치 일원화 대 이원화 쟁점
일원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란 지방자치에서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이념과 민중통제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교육행정체계에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라고 한다. 이는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와 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자치가 결합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제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책임성)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방교육자치의 개념도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즉,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공급하고(자율성),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책임성)는 것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은 지방공공재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특정한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지역별로 다르며, 외부효과의 파급범위가 특정지역에 한정되고, 공급에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거나 공급규모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단위당 공급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재화를 지방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공재를 중앙정부에서 공급할 경우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공급이 곤란하여 국민의 후생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물론 국가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선호를 파악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론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수집에 사용되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공재의 공급은 지역주민의 선호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지역주민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공재 공급에 대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원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일반자치의 논거를 교육과 교육행정의 특성에 나타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서 찾는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교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자만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과 학교현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자들을 교육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교육에서의 획일성이 만연되고 개인의 자유스러운 학습활동에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고,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본연의 논리보다는 국가적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정치나 경제 논리에 의해 교육이 운영됨으로써 결국 교육을 통한 개인의 최대한 성장·발달을 통한 자아실현이 곤란해지게 된다고 한다. 이는 과거 강력한 집권적 풍토 속에서 개인이나 지방이 고유한 교육의 자주성을 상실하여 획일화된 교육이 초래됨으로써 결국 다양한 교육적 대응을 하지 못해 나타난 오늘날 한국적 교육의 병폐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박정수·안종석,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이승종 외,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하연섭,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998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방안탐색』,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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