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인권교육의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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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논문에서는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삼분 모델의 입장에서 국가 및 시장과 구분되는 규범적, 적극적 시민사회관을 취하고 있다. 서구는 전체적으로 국가는 위축되고 , 반면에 시장의 힘은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시민사회는 시장과 함께 성장 하다가 그 시장의 힘이 지나치게 시장에 종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삼분법 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 발달단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삼분법은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한다면 현재에도 제 3세계 국가 즉 아직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국가가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세계가 있으며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게 시장이라는 막강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그들의 공간을 자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발달한 나라는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이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힘 있는 시민사회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이러한 삼분법의 단계는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 현재 진행형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의 시민사회는 과거 이승만, 박정희 , 전두환 등 국가주의가 만연한 정권에서는 반정부 운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운동으로 정권이 교체 되면서 국가의 힘이 서서히 시장으로 중심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시장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 또는 산업 개발이라는 미명하여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성장 이라는 슬로건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위주의 사회는 또 다른 획일할 된 사회를 의미한다.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의 소금 같은 시민사회가 앞으로 요구되리라 생각된다.
◎ 논문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학교내부에서 교육만으로 시민교육이 목표하고 있는 바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 생활 세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점, 시민교육이 학교 안에서는 부실하고 학교 밖에서는 부재하는 하다는 점을 들어 ‘참여 지향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 사례 속에서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학생들의 생활과 연계되어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행동으로 직접 인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시도로 여겨진다. 여기에 먼저 교육적인 접근에 앞서 학교 문화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 문화란 바로 ‘교직 행정 문화’를 말한다. 민주의의를 가르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직 문화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큰 과오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우리 사회의 인식 속에는 학교라는 공간은 상당히 보수적인 문화적 공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과 교사의 문화가 만나 혼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여기에 교사의 상위문화가 먼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가 자리가 잡아야 바로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인권의식이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이여 줄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 교육의 이해
◎ 인권을 이야기 할 때 ‘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하는 당연한 권리’라 말하고 그 특징으로 기본적 권리, 보편적 권리, 약자를 위한 권리, 책임을 동반한 권리, 개인과 집단을 포괄할 권리라고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인권은 약자의 권리라고 말하면 과연 강자 즉 가진 자에게 해당하는 인권은 무엇인가? 보편적 차원에서 본다면 강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약자에게 해당되는 인권과 강자에게 해당되는 인권의 차이는 무엇이며, 강자에게 요구되는 인권은 무엇인지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로 교육 현장에서는 약자에 해당되는 인권 교육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한 인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강자에게는 인권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 개념적 인권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인권은 약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자가 쟁취해야 되는 권리가 아닐까? 이렇게 본다면 인권 교육은 주어지지 않은 인권에 대하여 인간이 자각하고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왜 현실에서는 인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와 같이 본다면인권 후진국은 인권이 쟁취할 권리라고 한다면 인권 선진국은 인권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라고 보는 것일까?
◎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행위 접근을 위주로 실천 지향적인 인권교육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그러나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권 교육을 하고난 다음에 하는 평가가 진정으로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든다. 모든 학습 활동 후 에는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인권과 같은 윤리적인 개념에 대하여 학습을 한 후에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동들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수행평가와 같은 방법이 있지만 인권 학습을 한 후에 아동들이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아동들의 의식 속에는 서열화라는 암묵적인 의식이 침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다면 아동들에게 인권 수업을 한 후에 평가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평가를 한다고 할 때는 서열화 보다는 연대와 평등의 개념이 중심이 되는 평가 모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인권을 교육함에 있어 독립적인 교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인권수업을 교사의 재량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경제인 사고라 할 수 있다. 특히 초등과 같이 담임이 여러 교과목을 수업을 하는 경우는 과목별로 중복되는 개념이 많고 교사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통합할 수 있는 수월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과 달리 교과별로 그 교과를 만든 의도나 목적이 존재한다. 가령 국어과에서는 해당 차시의 수업 목적이 ‘글을 읽고 요약해보자’인데 교사가 이러한 목적과 과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수업을 유도 한다면 국어과 교육과정의 체계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수업 중에 은연중에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교과목이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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