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 이용 공공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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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 에 투입하는 구상.
(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년)
- 국토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추진.
(3)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3)
- 국토 종합개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전국 건설 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시 건설종합계획, 군 건설종합계획.
(4)특정지역 지정과 개발(1965)
- 국토개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가 특별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 서울-인천 특정 지역을 비롯하여 울산공업지역, 제주도 특정지역, 태백산 특정지역, 영 산강 특정지역, 아산-서산 특정지역 등 6개를 지정하였다.
(5)국토계획 기본 구상(1967년 ~ 1986년)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20년의 장기국토이용상을 정립하고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개발 행정의 기본 방침을 설정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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