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공공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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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문에 투입하는 것을
구상으로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2) 내각수반지시각서 제 53호(1962)
-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지시
-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함.
- 1962.12.15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수립됨.
(3)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3)
- 이 법은 국토 종합개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첫 시도.
- 대통령 직속 하에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보전에 필요한 국토 조사를 실시토록 함.
(4)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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