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 문에 투입하는 구상이었으며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립, 1963.7.30까지 공포.
(3)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3)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 종합개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첫 시도.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시건설종합 계획, 군건설종합계획의 4종으로 구분 국토의 이용 및 개발보전에 필요한 국토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4)특정지역 지정과 개발(1965)
-국토개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첫 개발의 시도가 특정 지역의 지정 개발이었다.
(5)국토계획 기본 구상(1967~1986)
-기본 구상은 국토종합개발계획(1967~1981)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며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개발 행정의 기본 방침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국토개발의 성과
(1)토지의 생산성 증가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 국토종학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문에 투입하는 것을 구상으로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2) 내각수반지시각서 제 53호(1962)-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지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함.- 1962.12.15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수립됨.(3)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
4절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개발의 역사적 배경첫째 :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국토건설부문에 유휴노동력을 투입시키는 형식임.들째 : 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 -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임.셋째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 - 국토종합개발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첫 시도였으며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보전에 필요한 국토조사를 실시토록함.넷째 : 특정지역 지정과 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우선 매입제도 등.3)소유권행사- 토지이용권 중심주의의 적응력 : 과중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되었고, 이를위해 불법적 처분권의 행사도 많았다. - 토지이용권 중심주의의 적응력 : 토지는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개발유보제 활용 : 미래의 토지수용에 대비한 절약적 토지이용, 미개발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을 수 있다.(4)토지정책의 개선방안- 지가공시
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개발의 역사적 배경①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국토건설부문에 유휴노동력을 투입시키는 형식 이였다.②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 -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이다.③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 - 국토종합개발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첫 시도였으며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보전에 필요한 국토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④특정지역 지정과 개발 - 국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 문에 투입하는 것으로 구상.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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