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국가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 실업자, 잠재 실업자 국토건설 부분에 투입하는 구상
(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
1962.12.15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수립
(3)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3)
국토이용 및 개발 보전에 필요한 조사 실시토록 함
(4)특정지역 지정과 개발(1965)
서울-인천, 울산공업지역, 제주도 특정지역, 태백산 특정지역, 영산강 특정지역, 아산-서산 특정지역등 6개를 지정. 서울-인천 특정 지역 1차 계획 공고, 제주도 종합개발, 영남-동해만 계획 공고 이루어짐, 다른 특정 지역은 계획 공고 되지 못함.
(5)국토계획 기본 구상(1967-1986)
20년의 장기 국토이용 상을 정립,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개발 행정의 기본 방침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국토 개발의 성과
공공적 목적의 토지이용을 위한 국공 유지의 수요는 앞으로 매우 크게 확대되리라 예측되어지며 현행의 제도 중에서 국공유 지 확보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제도,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토지선매제도 및 유휴지의 미수협의와 수용,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 한 우선 매입제도 등을 들 수 있다. 3)소유권 행사 1.토지이용권 중심주의의 적응력 - 현행 제도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문에 투입시키는 구상이었으며,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했다.(2) 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국토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 국토종학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문에 투입하는 것을 구상으로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2) 내각수반지시각서 제 53호(1962)-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지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함.- 1962.12.15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수립됨.(3)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
토지의 심한 보유편재를 나타내고 있고 삶의 터전으로서의 토지자원 배분에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국,공유지 확대를 위한 제도 - 산업사회의 진전과 도시국가에로의 전환에 따른 공공적 목적의 토지이용을 위한 공공유지의 수요는 확대되리라고 예상되어지지만 미래의 공공용지 수요와 토지시장의 조절적 기능을 위한 토지 비축적 측면에서의 국공유지 확보제도는 매우 미약한 실정임.소유권 행사 - 토지이용권 중심주의의 적응력, 토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 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 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을 말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조의 용도지역의 종류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가지로 나뉘며(국토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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