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36753 - 지배인의 역할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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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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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보고서
(3)판례 1997. 8. 26. 96다36753
- 목 차 -
Ⅰ.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논점
1. 지배인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검토
(1) 지배인의 의의
(2) 지배인의 선임등기와 해임
1) 선임·등기
2) 지배인의 선임자격
3) 해임·대리권의 소멸
(3) 지배인의 권한
1) 지배권의 개념
2) 지배권의 포괄성
2.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행위와 제3자의 선의 악의 여부
(1) 대리권의 제한행위
(2) 제3자의 선의 악의 여부
3. 어음의 최종수취인인 원고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4.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에 의한 피고은행의 사용자 책임 여부
Ⅲ. 사례의 적용
Ⅳ. 결론
- 본문내용
-
Ⅰ. 사건의 개요
피고은행 삼성출장소의 소장인 소외 장근복은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위 출장소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이로서, 융통어음의 배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장영자에게 배서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고 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 범위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후 소외 장영자가 원고인 조정상측에 해당사건의 어음을 제시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내용이다. 소외 장영자에게 어음을 양도받은 원고 조정상은 어음의 만기 이전에 어음금의 지급제시를 어음 발행 측에 청구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배서인인 피고 은행 측에 소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원심은 피고가 원고 측에 약속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피고는 상고하였다.
Ⅱ. 사건의 논점
본 사안은 피고은행의 지배인 소외 장근복이 소외 장영자에게 피고은행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지배권의 행사(배서행위)를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한 원고 측의 어음금 회수에 피고은행이 배서인의 자격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주 내용이 된다. 따라서 영업주의 보조자인 지배인의 법적인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해 검토한 후 해당 사건 피고은행의 지배인으로써의 배서행위는 영업주인 피고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본 사건 피고은행 지배인의 행위가 지배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만약 이 사실을 원고가 알았는지의 여부 즉, 원고의 행위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포함한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그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배인이 가진 대리권의 제한과 지배인과의 거래행위 시, 거래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사건의 금전관계와 관련된 어음의 특성상 최종 수취인이 위 내용의 거래 상대방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배인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상법이 아닌 민법상 표현대리의 범위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1. 지배인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검토
(1) 지배인의 의의
지배인(支配人)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다(11조). 실무상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주로부터 영업대리권인 지배권이 수여되어 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지배인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지점장, 지사장, 점장, 본점의 영업부장, 영업주임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물론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없다면 이는 지배인이 아니며 다만 특정한 경우에 표현지배인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배인은 가장 대표적인 상업사용인으로서 그 대리권은 포괄적이다. 이 점에서 부분적 대리권만을 갖는 상법 제15조와 제16조상의 사용인과 다르다. 이러한 지배권의 포괄성은 상거래의 신속 및 원활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영업에 관한 범주 내로 제한되고 또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소별로 수여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私法)의 세계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나아가 지배인은 종속적인 상인의 인적 보조자이다. 상인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고 그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나 준 법률행위의 대리를 수행한다.
(2) 지배인의 선임등기와 해임
1)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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