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조별과제 보고서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 7174,719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 36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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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법총론 조별과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 7174,7191(반소) 판결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 36753 판결
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4.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판결
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Ⅲ. 평가 및 느낀 점
Ⅰ. 서론
우리는 4주 동안 상법총론 강의를 통해 기본 개념을 익혀왔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무엇을 배웠는지 모를 만큼 상법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잡혀있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숲을 보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왔고 이를 통해 실제 상사관계에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며 이를 통해 상법적 Legal Mind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과제에서 상법의 기본인 상인의 범위을 시작으로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상사회사의 어음행위, 상호, 하도급과 관계된 실제 5가지 판례에 대해 논문과 학설, 판례 등을 찾아보며 토론 및 분석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 7174,7191(반소) 판결
가. 논점
1)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가 상법 제69조 제1항의 소정의 “즉시 발견 할 수없는 하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육안으로 쉽게 확인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위 사과를 쪼개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숨은 하자라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즉시 발견 할 수없는 하자에 해당한다.
2)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하는 자가 상인인지 여부
가) 상인의 의의
상인이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겠느나,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자를 의미한다. 최준선, 상법총칙 · 상행위법, 삼영사, 20@@, 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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