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지배인의 지배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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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원심(서울지방법원 1996.7.5. 95나13721)
2. 대법원판결(대판 1997.8.26. 96다36753)

Ⅲ. 평석
1. 논점
2. Y은행 삼성동출장소장 갑이 이사건 어음의 배서를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3. 구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의 효력
4.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의 효력
5. 융통어음의 항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갑은 피고 Y 은행 삼성동출장소의 소장 겸 지배인이다. 을은 갑에게 무기명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른바 CD)를 매입하기를 원하는 고객 5명을 소개시켜 주었고, 위 고객 5명이 1993. 11. 1.과 다음날 합계 금 13,200,000,000원 상당의 무기명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삼성동출장소로부터 매입하자, 갑은 을의 영향력을 신뢰하게 되었다.

을은 1993. 11. 2. 갑에게 다음날 금 5,000,000,000원을 삼성동출장소에 예금하려고 하니 이를 담보로 지급보증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갑은 금 5,000,000,000원이 예금되면 이를 담보로 지급보증을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다음날인 1993. 11. 3. 을이 Z회사 발행의 어음을 제시하면서 아직 예금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먼저 위 갑이 위 어음에 Y 은행의 배서를 하여 주면 자신이 이를 다른 곳에서 할인하여 사용하고 같은 날 반드시 약속한 금 5,000,000,000원을 삼성동출장소에 예금하겠다고 말하였다.

을을 신뢰한 갑은 같은 날 오전경 위 어음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Y 은행 삼성동출장소장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주는 배서를 하였고, 을은 같은 날 위 어음을 담보로 원고 X신용금고로부터 금 4,877,561,100원을 대출받았다. 이 때, X는 1993. 11. 3. 13:00경 을에게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어음할인)을 요청받고는 갑에게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15:00 이전에 대출절차를 모두 마쳤다. 한편 X의 전무이사인 병은 같은 날 15:00경 Y은행의 신탁증권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이야기 도중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배서를 하였는지를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퇴근하였다.

X는 위 대출절차에서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대출인 명의를 을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7인으로 하였으며, X가 위 7인으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처럼 약속어음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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