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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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요지
Ⅲ. 연구
1. 논점의 정리
2. 어음의 위조와 피위조자의 책임
3. 표현지배인(상법 제14조)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민법 제126조)
5. 피위조자의 사용자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1. 원심판결의 요지

제1심 부산지방법원 1995. 12. 21. 선고, 95가단34367 판결과 제2심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1996. 12. 20. 선고, 96나1358 판결은 각각 위 주지봉은 상법 제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주지봉의 어음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옳게 여겨 원고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특히 표현지배인부분에 관한 제2심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회사는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사 이외에 지방 주요도시에 설치한 분실을 통하여 약국 등 거래처에 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거나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등을 피고회사 명의로 배서, 양도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하였다.

나. 부산 일원의 약국 등과 거래하는 피고회사 부산분실은 피고회사에서 임명하는 분실장을 비롯하여 영업소장 2인과 병원담당과장 1인 및 직원 1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다. 위 주지봉은 피고회사의 부산분실에서 약 18년 동안 근무해왔는데, 약 10년전부터는 분실장으로서 피고회사가 제조한 약품을 약국 등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약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 및 일부약국 등에서 수금한 약속어음 등을 피고회사의 배서하에 다른 약국 등으로부터 할인받아 이를 피고회사에 입금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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