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6다 36753 - 상업사용인 -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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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피고 은행 삼성동출장소의 소장 겸 지배인인 장근복은 1993.11.1. 장영자가 무기명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른바 CD)를 매입하기를 원하는 5명의 고객을 소개시켜줌으로써 장영자에게 신뢰를 가졌다. 1993.11.2. 장영자가 유평상사 발행의 약속어음과 별건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이 어음들에 피고 은행의 배서를 해 주면 금 5,000,000,000원을 삼성동출장소에 예금하겠다하여, 장근복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융통어음을 배서 금지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장영자를 신뢰하여 이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 같은 날 장영자는 소외 신상식에게 위 배서가 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 측 대표이사는 장근복에게 전화로 배서사실을 확인하고 대출해주었지만 장영자는 금 5,000,000,000원의 예금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별건 약속어음과 관련된 대출금을 회수하였다.
Ⅱ. 논점
1.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속하는지의 여부
2. 지배권의 제한에 따른 효과와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사실을 근거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와 제3자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Ⅲ. 법률적 설명
1. 상업사용인
가. 의의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자이다.
나. 특정상인에의 종속성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한다. 특정한 상인이란 영업주를 말하는데, 자연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1인의 상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수인의 상인의 상업사용인을 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상업사용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 사실상 이러한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특정 상인의 종속적 보조자란 점에서 대리상, 중개인 등 독립적 보조자와 구별되며, 회사의 기관인 이사, 감사나 무한책임사원과 구별된다.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의 대외적 거래는 대리가 아닌 대표의 법리에 의하므로 이들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회사의 실무에서 볼 수 있는 업무담당이사처럼 이사가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상업사용인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6. 8. 23. 95다3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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