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친일청산은 왜 모순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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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친일청산은 왜 모순적인가
- 반민특위와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I. 서문
올해는 “영광스런 우리민족”이 광복을 맞은 지 60주년 되는 해이다. 일제강점기시작으로부터 무려 약 10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탈식민’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관련된 여러 과제들 중 가장 ‘민족’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역시 친일파 청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해방 후 유일하게 시도한 “어마어마한 사업”이자, “민족적 분노”가 응축되어 있는 사업이며, 아직까지도 “민족의 숙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업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옛날 옛적 민중을 괴롭힌 지배자에 대한 분노가, 거대한 “우리민족”이라는 단일한 유기체에 커다란 상처를 낸 “공공의 적” 혹은 “암세포”를 처단/제거하는 것에 대한 열망으로 전유되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숙원사업은 ‘민족’이라는 담론 위에서 ‘인적청산’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본 조는 해방 후에 활동한 대표적인 친일청산 단체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와 “민족문제연구소”의 비교를 통해 그런 청산의 형태를 비판하고자 한다.
반민특위는 510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에 의해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이 제정된 후 이 법에 따라 조직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인 구도로 인하여 원래 의도한 사업은 실패하고 말았다. 1949년 6월 국회 프락치사건과 반민특위 습격사건 이후에는 이미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1949년 7월에는 공소시효마저 8월 말로 단축되어 결국 공소시효가 끝나는 8월 31일에 반민특위는 와해되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평생 친일문제를 연구한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 설립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을 철저히 이어받아 “제2의 반민특위”가 될 것을 주창하면서, 정치권과는 무관한 민간단체로서 반민특위의 업적을 완성하고자 하고 있다. 약 10여년 넘게 한국 사회에서 친일청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수많은 학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다. 현재는 2007년 편찬 될 ‘친일인명사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반민특위는 공식적인 법적 기구이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민간단체라는 차이점은 있으나, 후자가 전자의 업적을 완성시키고자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두 단체는 동일한 인식 및 기제 위에서 사업을 펼쳤다(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민족문제연구소는 반민특위의 업적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2007년 ‘친일인명사전편찬’이 완성된다면 탈식민의 과제가 완성될 것인가? 본 조는 이 두 단체가 벌인 사업을 통해 민족주의에 기반한 친일청산이 왜 완성될 수 없는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Ⅱ. 반민특위와 민족문제연구소의 내부담론을 중심으로
1. 반민특위
제헌국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애국선열의 공을 찬양하는 조문을 비록 헌법에 둘 수는 없지만 애국선열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친일파를 처벌해야 한다”며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헌법에 특례법의 근거가 될 규정을 정하게 되었고 10장 부칙 100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김웅진 의원은 8월 5일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을 기초할 위원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해방 후에도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들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있을 공무원의 채용에서 친일파를 제외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제시되자 소장파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였는데, 특히 김병회 의원은 “특별법은 친일파가 관리로 임용되는 것을 막는 목적도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들을 처벌하여 민족정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반민법제정의 기본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고 한다.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도서출판 선인, 2003. 서울 p.130~133
「반민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관리 중에 일제하에서 관리였거나 훈(勳)을 받은 사람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관을 제외한 일제하에서 고등관 3등급 이상, 훈5등 이상을 받은 사람은 공소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친일파의 처벌과 반민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점이다. 이들은 민족을 가장 우선하며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전제 자체가 불완전하다면 이 전제하에서 나오는 행위는 부당한 폭력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민특위의 구성원 모두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내부에서도 반민법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과 소극적인 입장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사실은 특위 조사위원의 일제시기 경력과 해방 후의 경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위원 중에는 일제시기에 위원장인 김상덕과 같이 두드러지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위원도 있었지만 관공리나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도 있었다. 그리고 특위 조사위원의 해방 후 경력을 보면 대다수는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정당이나 독촉국민회등 우익 정치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일부는 미군정 관리로서 복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시기에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하더라도 해방 후 어떠한 입장에 서느냐는 다른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친일파 처벌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한 김명동 의원과 같은 경우는 정부 내 친일파 숙청을 건의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민법」제정이나 처벌에 소극적인 특위 조사위원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김준연 의원은 「반민법」이 초안대로 시행 될 경우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적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적용 범위를 대폭 완화하고 처벌도 관대히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위의 책 p.150~161
반민특위 내부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결국 해방 이후에 활동한 정치적 영역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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