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제 6 7차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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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 론
프랑스와 같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교육 행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1980년대 이래 탈 중앙 집권화를 지향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과정 기초만 제시하고 교육의 질적 관리를 담당하는 이외에 가능한 한 학교 단위의 선택 및 재량, 자체 교육과정 개발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특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제1차부터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국가가 독점하였으나,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공통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와 학교에 위임하였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고시하고,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근거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제시하며, 학교는 국가 기준과 시도 지침을 기초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특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과목 또는 단위 지정권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시켰다.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신설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 이래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사와 학교는 학교 밖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단순히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로 보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에 맞는 특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각 학교가 제각기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주어지는 교육과정’으로부터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관점이 변화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더욱 강조된 것이다.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결정 과정이 필요한데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육 공급자인 학교, 교원 및 교육 행정 기관의 편의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체제에서 탈피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 즉,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란 단순히 수요자의 주문에 따르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당사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교육으로 이해해야 하며, ‘필요’ 또한 당사자의 주관적 욕구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위해 객관적으로 요청되고 충족되어야 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그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왔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학생에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권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통해 학습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학생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평등권의 실현은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그 불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형평의 장치를 마련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모든 학생이 도달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Ⅱ. 교육과정의 구성방향
1. 교육 과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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