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대상성]헌법소원심판대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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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一. 序 說

_ 二. 學說과 判例

_ 三. 法院의 裁判과 原處分의 憲法訴願審判對象性

_ 四. 原處分의 憲法訴願審判對象性 여부

_ 五. 結 論
본문내용
人間의 尊嚴性 尊重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基本權 保障體系를 가치질서로 한다.주1) 우리 나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민주공화제와 기본권보장체계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통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1987년 10월 제9차 憲法개정에 의하여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憲法裁判所를 설치하고 그 관장사항의 하나로 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규정함으로써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憲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이하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해당 조문만을 표시한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영역을 확정함에 있어 "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참고문헌
_ 姜玹中, 제2전정판 民事訴訟法, 박영사(1995).
_ 權寧星, 신판 憲法學原論, 법문사(1996).
_ 丘秉朔, 新憲法原論, 보정판, 박영사(1989).
_ 金南辰, 行政法 Ⅰ, 제5판, 법문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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