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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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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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소원심판의 의의 및 연혁
1.1.의의
1.2.목적과 기능
1.3.우리 헌법소원제도의 특징
2. 헌법소원심판의 유형과 절차
2.1.유형
2.2.헌법소원심판 절차도
2.3. 사전심사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법 제68조 제1항)
3.1. 공권력의 행사
3.2. 공권력의 불행사
Ⅱ.헌법소원의 적법요건(Zulässigkeit)
1. 청구인능력=당사자 능력(Beteiligungsfähigkeit)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3. 기본권의 침해
4. 보충성의 원칙(Rechtswegerschöpfung)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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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소원심판의 의의 및 연혁
1.1.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률로 인정되어 있는 모든 구체절차를 거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 憲法異議를 신청할 수 있는 인권구제제도이다.(법68조1항)
1.2.목적과 기능
(1)목적: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91헌마111)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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