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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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서론
1.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
2.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대상
3. 헌법소원의 기능
Ⅱ.헌법소원심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Ⅲ.헌법소원심판의 청구
1. 심판의 청구권자
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형식과 절차적 요건
Ⅳ.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
1.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2. 기본권 침해(청구인적격)
3. 보충성의 적용
4. 권리보호의 이익
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 요건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1. 사전 심사 중의 절차
2. 종국결정 후의 절차
3. 불복여부
4. 청구기간내의 청구일 것
5. 서면심리의 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내용·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7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권력에 속해야 한다. 공권력은 직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뿐만 아니라 간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도 포함되며, 자치행정단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과 같은 공권력작용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공권력 작용은 법제정권작용(입법작용), 법집행작용(행정권), 법선언작용(사법권)으로 구성되는 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순으로 헌법소원의 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헌법소원의 절차와 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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