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사이버스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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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사이버스쿼팅
목차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2.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3. 사이버스쿼팅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목적
본문내용
2.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1) 행위주체
사이버스쿼팅 행위주체는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성명, 상호, 상표 또는 그 밖의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비록 상표권 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도메인 이름으로 일반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와 같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 자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빼앗으려는 행위인 역 무단점유
(reverse domain name hijacking)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보호대상의 범위
사이버스쿼팅의 보호대상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그 밖에 표지이며, 이에 대한 개념은 전술한 혼동초래행위에서의 의미와 같다. 따라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로서 「도메인이름」의 정의에 적합한 표지만 보호대상에 해당되므로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모든 도메인이름을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아니한 상표 등은 개정 법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호대상의 범위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등」으로 한정한 이유는 사이버스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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