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쟁의행위시 파업참가자 50%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2. 필수유지업무의 도입
(1)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어부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노조 및 노조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신종 노조탄압수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도 회사 경영에 관련된 것이면 정당한 목적의 쟁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절차에서도 필수 공익사업장은 사실상 합법쟁의를 할 수 없게 돼있다며 이 경우엔 불법행위가 돼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가압류가 법원
쟁의행위 태양은 파업이나 태업등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는 광의의 단체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쟁의행위는 아니다.Ⅲ노조법상 쟁의행위1. 의의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다. 노조법은 법정쟁의조정제도를 창설하는 한편 그 적용대상으로 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재의행위를 정의하고 있다.2.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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