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규정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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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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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규정 전반의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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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Ⅳ. 제 3자의 지원과 개입금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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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1. 주체의 제한
1) 공무원
헌법 제 32조 2항에 따라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비공인 파업 (wild cat strike)
비공인 파업이란 노조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반하여 행해지는 소수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제37조 2항에서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상 이를 금지하고 있다.
3) 방위산업체 종사자
헌법 제33조제3항에 근거하여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 규정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산물자의 조달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사업체에서 더 이상 방산물자의 생산이 없거나 민수 물자만 생산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5) 공익사업에 대한 제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조정기간을 15일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 긴급조정 제도 등의 조항을 두어 쟁의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에는 강재중재제도를 두어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2. 목적상의 제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쟁의기간중의 임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당해 사안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다(제44조1,2항).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 요구는 임의적 교섭사항이 될 뿐이다.
3. 방법상의 제한
1) 폭력․파괴의 금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이를 행할 수 없으며(제42조제1항)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위반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① 의 의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로 한정되며, 교대근무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상 가동하면 족하고, 반드시 안전보호시설의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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