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성모병원 노동쟁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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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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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사업장 개요
1. 설립
2. 위치
3. 근로자 수 (2003년)
4. 주력 사업
(2) 노조 현황
1. 설립연도
2. 가입 형태
3. 조합원수
4. 조합비
(3) 사건 개요
(4) 노사분규 내용
1. 진행과정
2. 쟁의 유형
3. 쟁의 쟁점 사항
4. 2002년도 노사협상의 쟁의 진행과정
5. 요구사항과 회사측 대응
6. 노사간 손익
(5) 평가
1.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부재
2. 노사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기대수준 격차가 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
3. 노조 내 의사결정의 난맥상으로 협상에 혼선 초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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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의 유형
파업, 본관 로비 점거 농성, 명동성당 농성
3. 쟁의 쟁점 사항
성모병원의 2002년도 임단협에서 주요하게 협상대상이 되었던 것은 임금인상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금, 인사위원회에 노조 참여 등이었다.
임금인상요구안의 경우 노조측에서는 11.3% 인상을 요구한 반면에 의료원측에서는 쟁의조정신청 전까지 2.6% 인상안을 주장했다. 이렇게 임금인상률의 차이에 대해 의료원측은 의약분업 때문에 병원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태이고, 성모병원이 대학 병원들과 비교할 때 전국에서 2-3위를 기록할 정도로 임금수준이 높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높은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노조측에서는 성모병원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매년 흑자를 내다가 한해 약간 경영실적이 낮아졌다고 임금인상률을 대폭 낮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성모병원에서 번 돈으로 병원을 계속 설립하면서 적자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성모병원의 노사 단체교섭에서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도 쟁점이 되었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대학병원 노조들의 공통 요구 사항이었다. 현행 사학연금제도가 대학교수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어서 국민연금, 퇴직금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학병원 노조들은 이런 조건들이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자들보다 불리하다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성모병원 노사 단체교섭에서는 산별교섭 문제도 쟁점화 되었다. 산별교섭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쟁점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노조로 전환을 한 상태이고, 산별 교섭을 통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공통의 요구사항을 산별 교섭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교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병원측에서는 사용자 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별 교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산별 교섭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개별 병원 노사가 산별 교섭에 합의를 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병원 사업장 임단협 교섭에서는 산별 교섭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돼 왔다.
인사위원회 노조 참여문제는 노조측에서 성모병원의 인사, 승진제도 운용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에 노조대표가 참여할 것을 주장하면서 쟁점화 되었다. 이에 대해 병원측에서는 인사문제는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노조가 참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4. 2002년도 노사협상의 쟁의 진행과정
1) 2002년도 임단협 교섭 및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렬
성모병원 노사의 2002년도 임단협 교섭은 4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노사는 임금인상, 인사위원회 노조참여문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등의 쟁점을 놓고 5월 20일까지 11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노동조합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시기 집중방침에 보조를 다른 노조들과 함께 5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당시 보건의료노조의 시기집중투쟁계획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산하 노조들 중 87개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성모병원 지부들도 이에 맞춰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병원사업장은 필수공익 사업인 의료산업이기 때문에 쟁의조정에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직권중재에 회부될 경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파업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병원측도 파업 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이유로 병원 노사 단체교섭에서는 직권중재에 회부되기 전에 임단협 교섭을 타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성모병원 노사의 경우도 2000년과 2001년 모두 직권중재 회부를 앞두고 막판 교섭에서 임단협을 타결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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