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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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의의

2. 요건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3. 연차휴가권의 법적 성질

4.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1)휴가일수

(2) 연차휴가권의 효과

5. 연차휴가의 시기와 결정

(1) 시가와 지정

(2) 시기변경권

6. 연차휴가의 사용용도

7. 미사용휴가의 처리

(1)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

(2)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과 임금청구권의 문제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8. 휴가사용촉진

(1) 의의

(2) 내용

9. 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2) 유급휴가의 대체제도의 시행요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이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이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본문내용
(1)휴가일수
- 연차휴가권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최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휴가권을 갖는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근로기간중에 1개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느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 연차휴가권의 효과
- 일정한 일수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5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휴가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주어져야 한다.
- 연차휴가권이 법적 효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데 있으므로 처음부터 취업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직기간중의 날에 대해서는 휴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연차휴가중에 지급되는 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기타 노사의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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