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유급휴가 법적 검토(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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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법적 검토 (근로기준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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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가발생요건
2. 가산휴가
3. 휴가의 사용
4.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5. 행정해석
6. 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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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해석
① 정당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쟁의기간이 연(年)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근기 01254-42 45, 90. 3. 20).
② 냉각기간 중의 집단 연월차휴가 사용은 휴가의 이름을 빌린 쟁의행위이므로 동 쟁의가 위법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함(근기 01254-3153, 90. 3. 3).
③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 연월일을 기준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별로 산정하는 것이 번잡하다면 특정일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입사한지 1년 미만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근로자가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에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의미가 없음(근기 01254-96, 87. 6. 15).
④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연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월차 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책임은 없는 것임(근기 01254-291, 93. 2. 25).
⑤ 연․월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연차의 경우 9할이상)한 근로자에게 누적된 피로를 회복
- 참고문헌
-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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