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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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휴가발생요건
2. 가산휴가
3. 휴가의 사용
4.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5. 행정해
6. 판례
본문내용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출근율 산정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1년이 되지 못한 년중 입사자에 대하여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③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산정대상 전기간(1년)을 모두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하갑래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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