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가발생요건
2. 가산휴가
3. 휴가의 사용
4.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5. 행정해
6. 판례
본문내용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출근율 산정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1년이 되지 못한 년중 입사자에 대하여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③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산정대상 전기간(1년)을 모두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I. 들어가며1. 휴가제도의 의의휴가란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2. 휴가제도의 취지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회복을 도모하고 심신보호 및 여가활용을 보장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며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휴가제도의 의의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2. 연차유급휴가의 의의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근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연․월차휴가의 집단적 사용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됨연․월차휴가는 휴가제도의 보장 취지상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쟁의행위로 된다.5. 퇴직과 연차휴가수당- 입사후 1년 되는 날에 퇴직하
연차유급휴가 법적 검토 (근로기준법)1. 휴가발생요건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시 근로자의 시기지정과 사용자의 휴가제공시기변경 (노동법)1. 근로자의 시기지정근로자는 연차휴가권이 성립한 경우 그 휴가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휴가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를 특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시기지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判).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은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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