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시 근로자의 시기지정과 사용자의 휴가제공·시기변경(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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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시 근로자의 시기지정과 사용자의 휴가제공·시기변경 (노동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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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시기지정
2.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과 시기변경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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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과 시기변경
(1)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
사용자는 근기법60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60⑤). 이 임금을 휴가수당이라고 부르며,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근령33).
(2) 사용자의 시기변경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60⑤단).
①근로자의 휴가청구는 휴가의 시기지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시기지정에 어떠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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