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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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유 형
3.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4.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본문내용
4.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 그 퇴직시점과 관계없이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된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어느시기에 퇴직을 하든간에 연차휴가수당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노동부의 입장은 평균임금의 개념이 비록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간 내의 역일수로 나눈 것이고 연차수당은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평균임금 산정시기와 사유는 지극히 불특정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대체하여 취득한 휴가에 대한 유급수당으로서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단지 연차휴가의 기산일이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심히 불공평하다는 데에 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연차휴가수당의 성질을 휴가산출대상기간의 근로의 대가로 파악하여 그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근로의 대가로 산정된 것인가를 감안하여 해당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한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시기나 아직 지급받지 않은 때의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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