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행정지침
본문내용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2005.5.27 선고, 대법원 제3부 2003다48549, 2003다48556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행정지침
1). 개정배경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5.5.27 선고, 2003다 48549, 48556)의 입장이 상이했다.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지난 수 년간 한국의 주요 쟁점이 되어 왔던 주5일근무제는 좁게는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늘려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였지만 넓게는 우리 국민의 생활패턴을 바꾸고 나아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위주의 산업구조를 창의력과 지식능력을 중요시하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2002, 9, 20쪽.즉, 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3) 공무원 측의 요구사항3. 정부의 입장 1)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비교2)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법안3) 공무원 노조 입법 쟁점과 전망 - 기사4. 공무원 노조 결성에의 찬반입장 1) 찬성과 반대의 입장2) 찬성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3) 반대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5. 외국의 사례 1)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2) 영국3) 미국4) 일본5) 독일6) 프랑스7) 주요 국가의 공무원 단체 활동 비교Ⅲ. 결론1.개선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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