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에 나타난 어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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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
2. 기사
3. 영화 명대사
4. 세계명언
5. 중등 임용고사 1차 전공국어 기출문제
본문내용
◇ 향후 전망 = 최종사업자선정 한글 맞춤법 제 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최종 사업자 선정’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까지는 만만찮은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줄임말.
이태희 대변인이 “시행령 개정안이 당장 내일(30일) 올라가지 않는다. 최시중 위원장이 ‘서둘지도 지체하지도 말라’ 한글 맞춤법 부록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 ' ), 세로쓰기에는 낫표(「 」)를 쓴다.
①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②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고 했다”며 종전의 ‘신속처리’ 한글 맞춤법 부록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 ' ), 세로쓰기에는 낫표(「 」)를 쓴다.
[붙임]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
→ 따라서 30)에서 쓰인 쉼표의 목적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이러한 고민을 보여준다. 당장 방통위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몇 개나 허가할지부터가 고민이다. 현재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이 100여명이 넘는 인력 표준어 규정 제 20항 :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따라서 ‘인력’은 [일력]으로 발음한다.
을 투입, 종편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방송 광고시장 규모로 볼 때 1~2개사 이외에는 낙점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락한 신문사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부담이다.
또 대기업들의 종편 컨소시엄 ‘컨소시엄’의 순화어 : 연합체
→ 국립국어원에서는 순화한 용어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참여도 문제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종편사업의 수익성도 불투명한데다 특정신문사와 손을 잡았을 경우 예상되는 다른 신문사들의 공격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 신문사와 대기업들의 ‘짝짓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단국대 김연종 교수는 “정부로서는 그동안 우군이었던 신문들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⑴ 부딪치다「동사」
① ‘부딪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②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로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관계에 놓이다.
⑵ 부딪히다 「동사」 : ‘부딪다’의 피동사.
⑶ -면서「어미」: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정치적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남은 셈 ① 셈「의존명사」: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 미루어 가정함을 나타내는 말.
② 한글 맞춤법 제 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따라서 앞 단어인 ‘남은’과 의존명사 ‘셈’은 띄어 쓴다.
”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미디어법의 강행처리에 헌재 ‘헌법재판소’의 줄임말
가 면죄부를 줌으로써 그 역풍을 우리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⑵ <한겨레> 헌재 ‘정치적 폭탄’ 피하려 ‘아리송 ① 아리송 : ‘아리송하다’의 어근.
② 아리송-하다「형용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분간하기 어렵다.
→ 기사의 제목을 쓰는 과정에서 접미사 ‘하다’를 생략했지만 ‘아리송하다’의 ‘아리송’은 의존어기이다. 따라서 홀로 쓰일 수 없다.
결정’ 반복
· ‘언론법’ ‘야간집회 금지’ 등 법리 아닌 정치적 판단
· 재판관 선임방식·6명 정족수·합의제 외면도 원인

서울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건물 꼭대기층 한글 맞춤법 제 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명사‘꼭대기’와 명사‘층’이 만났으므로 ‘꼭대기 층’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에는 창문만한 크기의 무궁화 9개가 돋을새김돼 ① 돋을-새김「명사」: (미술) 조각에서,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기는 일.
② ‘돼’는 ‘되다’의 활용형인 ‘되어’의 준말이다.
③ 한글 맞춤법 제 50항 :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 따라서 ‘돋을새김 돼(되어)’로 띄어 써야 한다.
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9명의 헌법재판관을 상징하는 조각이다. 주어가 생략되어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가 어색하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로 ‘9개의 무궁화는’을 문장 앞에 써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헌재에도 소장이 있긴 하지만, ‘왕무궁화’ ‘왕무궁화’라는 용어는 기자의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는 없다. 헌재 쪽은 “각 재판관은 (모든 결정에서) 한글 맞춤법 부록 : 소괄호( ( ) )
①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② 특히 기호 또는 기호적인 구실을 하는 문자, 단어, 구에 쓴다.
③ 빈자리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 여기에서는 설명을 넣기 위해 사용되었다.
‘9분의 1’만큼 지분을 갖는다. 정치적 판단은 있을 수 없고 재판관 각자의 판단만 있다”고 늘 강조한다.
헌재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일수록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려왔다. 지난 29일 “처리 절차는 위법하다”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그대로 살려놓은 신문·방송법 관련 결정이 대표적 사례다. 얼핏보면 ① 얼핏「부사」지나는 결에 잠깐 나타나는 모양 (=언뜻)
② 한글 맞춤법 제 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부사 ‘언뜻’이 동사‘보면’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얼핏 보면’으로 띄어 써야 한다.
야당엔 명분, 여당엔 실리를 선물한 듯하다 듯-하다「보조형용사」: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
→‘듯’이 의존명사로 쓰일 때도 있으나, 여기서는 ‘-하다’와 만나 보조형용사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듯’을 띄어 쓰지 않고 ‘-하다’와 붙여 쓴다. 또한 앞 단어 ‘선물한’은 본동사로 쓰였다.
. 헌재는 최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도 위헌성은 인정하되 ① -되「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 데 쓰는 연결 어미.
② -로되「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 데 쓰는 연결 어미. ‘-되’보다 다소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 여기서는 ‘-로되’가 아닌 ‘-되’가 맞다.
내년 6월말까지 ‘연명’을 보장하는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변형결정 가운데 하나이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두산백과사전)
를 선고해, 900여개 관련 사건재판부에 혼란을 안겨줬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 갈등의 최전선에서 비롯됐다. ① 비롯-되다「동사」【…에서/에게서】(‘…에서/에게서’ 대신에 ‘…으로부터’가 쓰이기도 한다) 처음으로 시작되다.
② 한글 맞춤법 제 35항 :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 아/- 어, - 았 -/- 었 -'이 어울려 'ㅘ/ㅝ, ㅘㅆ/ㅝㅆ'으로 될 적 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2]'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ㅙ, ㅙㅆ'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따라서 ‘비롯됐다’를 틀린 표현으로 보기 쉽지만, ‘비롯되었다’의 준말이므로 옳은 표현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런 결정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서 찾는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헌재가 어느 한쪽에 완승을 안겨주지 않으려고 ⑴ ① 안-기다「동사」:‘안다’의 피동사. 사동사.
② 주다「동사」
③ 않다「동사」「보조형용사」: (‘-지 않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⑵ 한글 맞춤법 제 47항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 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안겨주지 않으려고’에서 ‘안기다’는 본동사, ‘주다’는 보조동사, ‘않다’는 보조형용사로 쓰인 경우이다. 따라서 ‘안겨 주지 않으려고’로 띄어 써야 한다.
‘제3의 길’을 찾는다는 말이 돌았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한글 맞춤법 제 48항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헌법학)는 “헌법적·정치적 분쟁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를 법적 관점으로 해결하는 게 헌재의 존립 이유다. (그런데도)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치적 안배’를 하는 재판관 선임 방식도 도마에 오른 지 ① 지「의존명사」: (어미 ‘-은’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② 한글 맞춤법 제 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따라서 ‘지’는 다른 단어들과 띄어 쓴다.
오래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기 3자리씩 지분을 갖고 번갈아 지명·추천한다. 재판관들은 낙점해준 쪽에 심정적으로 가깝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여·야 모두 ‘명문대를 나온 고위직 판·검사 출신’을 선호하는 탓에 보수성을 띨 수밖에 ⑴ ① 수「의존명사」: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② 밖에「조사」: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⑵ ①한글 맞춤법 제 41항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② 한글 맞춤법 제 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따라서 의존명사 ‘수’는 앞의 동사 ‘띨’과 띄어 쓰고, 조사 ‘밖에’는 의존명사 ‘수’와 붙여 쓴다.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50~ 한글 맞춤법 부록 : 물결표(∼) :
① '내지'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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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림고전문학연구회 엮음. 「세계 명언과의 만남」 서림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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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⑴ http://news.nate.com/view/20091029n18508?mid=n0203. 2009.10.30
- 신문기사⑵ http://news.nate.com/view/20091031n02604. 2009.10.31
- 영화 명대사 ⑴~⒀ http://movie.naver.com/movie/sdb/rank/rmovie.nhn?sel=pnt
2009.10. 30

- 임용기출문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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