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은 그것이 확정되면 이송의 원인과 이송을 받은 법원의 관할권에 관하여 受移送法院을 羈束한다(34Ⅰ). 따라서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전속관할위반에 대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 34조에 이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또한 재이송에 따른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한 것으로 본다(36 ①). 이송전의 소송행위가 그대로 이송 후에도 존속한다.
3. 소송기록의 송부와 긴급처분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송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첩부하여 수이송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36②).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라도 소송기록을 송부하기까지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법원은
의 문제인 “재판권”과 다르고, 같은 법원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건배당(사무분담)”의 문제와 다르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위반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
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그러나 ⅰ) 지방법원 합의부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심판할 수 있으며, ⅱ) 단독판사도 그 관할에 속하는 소송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게 하였다. Ⅱ. 합의부의 관할(1) 결정합의사건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3) 민사소송 등 인지
- 목 차 -Ⅰ. 의의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 적용범위(a)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b) 관할위반의 상소(c)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d)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2) 전부 또는 일부이송(3) 직권이송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1) 현저한 침해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송(2) 지법단독판사로부터 지법합의부로의 이송(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Ⅲ. 이송
의 원칙은 점차 원화․수정되고 드디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는 새로운 보상제도가 성립되었다.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제81조 이하)가 그것이다.재해보상제도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으며, 보상액이 실질적인 손해액과 관계없이 정액화 되어 있고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간편․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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