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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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목차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관할위반이 아님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재량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문내용
2. (관할위반이 아님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재량이송)

심판의 편의 때문에 관할권 있는 곳에서 관할권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35조)
1) 의의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여기서 현저한 손해란 주로 피고에게 부담이 생겨 소송불경제가 된다는 취지이고(사익적 규정), 현저한 지연이라 함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증거조사 등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소송촉진의 저해가 된다는 취지이다(공익적 규정).
2) 판단 및 본조의 활용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원인의 이송을 허용하지 않아 제35조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적시제출주의와 집중심리제가 도입된 신민사소송법 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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