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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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이시윤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개념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Ⅲ. 독립사건의 관할
1. 구체적 관할 사항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3) 관련청구
2. 단독사건의 유형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1. 소가의 의의
2. 소가의 산정방법
3. 산정의 표준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
(2) 예외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념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시군법원)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은 제1심소송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그러나 ⅰ) 지방법원 합의부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심판할 수 있으며, ⅱ) 단독판사도 그 관할에 속하는 소송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게 하였다.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a) 비재산권상의 소
비재산권상의 소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를 말한다. 성명권ㆍ초상권의 침해 중지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비영리법인의 사원권확인, 해고무효확인, 그리고 상법의 규정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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