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의 준비 & 변론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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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변론의 준비의 필요성

Ⅱ. 준비서면

Ⅲ. 2008년 민사소송법 개정 대한 논의

Ⅳ. 변론준비절차

Ⅴ. 구체적 사례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Ⅵ. 변론의 경과

Ⅶ. 변론의 정리 - 변론의 제한 · 분리 · 병합

Ⅷ. 변론의 재개

Ⅸ. 변론의 일체성

Ⅹ. 변론조서

본문내용
3. 개정 후 실무에서의 효과 자료출처 : 2010년01월12일 법률저널 인터넷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1) 단축된 사건처리 기간
소장접수 후 첫 재판이 열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일주일에 2~3번씩 재판을 하게 됨에 따라 사건처리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전체법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장접수 후 첫 재판이 언제 열리냐’는 질문에 46%의 재판부가 ‘2개월 미만’, 30%가 ‘2~3개월’라고 답해 76%인 대부분의 재판부가 2∼3개월 내에 첫 기일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3∼4개월’이라고 답한 재판부는 15%에 불과했다.

(2) 재판속도의 향상
일단 기일이 잡히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제출을 미루고 있던 당사자들도 서둘러 준비해서 예전보다 빨리 제출해야 하므로 기일 조기지정의 효과가 크다.

(3) 변론기일중심의 운용
서울행정법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는 사건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61%의 재판부가 ‘5% 미만’이라고 답했다. 단독판사의 경우 응답한 재판부 전원이 ‘5% 미만’이라고 답해 대부분의 재판부가 변론기일 중심으로 사건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속행비율의 다소 증가
변론준비기일 없이 조기에 1회 변론기일이 잡히다보니 예전이면 1번에 끝날 재판도 2~3번으로 여러 번 재판을 여는 경우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변론절차에서 속행되는 사건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재판부별로 30~70%의 편차를 보이기는 했으나 대부분 ‘50% 이상’의 사건이 변론절차에서 속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Ⅳ. 변론준비절차
1. 변론준비절차의 개념
(1) 의의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279조 1항) 변론기일과 달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의 변론준비절차와 기일방식의 변론기일로 구분이 된다.

(2) 성격
1)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에 상정함으로써 심리의 집중과
참고문헌
* 참고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10
전병서 , “민사소송법”, [홍문사], 2008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8
2009 - 01 - 14 CNB뉴스
2009 - 11 - 10 뉴시스
2009 - 11 - 25 노컷뉴스
2010 - 01 - 12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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