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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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판례)

2. 본 론
2.1 判決의 羈束力.(不可撤回性).
2.1.1. 판결의 기속력의 의의.
2.1.2. 判決의 更正.

2.2 判決의 形式的 確定力.(不可變性).
2.2.1. 判決의 確定.
2.2.2.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2.3 判決의 實質的 確定力.
2.3.1. 判決의 旣判力.
2.3.2. 판결의 기타 효력

2.4 判決의 無效(瑕疵).
2.4.1. 개설
2.4.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2.4.3. 무효의 판결
2.4.4. 판결의 騙取(詐僞判決)

3. 결 론
본문내용
2.1.1. 판결의 기속력의 의의.
판결은 宣告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판결법원은 그 판결이 오판임을 발견하더라도 일단 선고한 판결은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가철회성을 판결의 羈束力 혹은 自己拘束力 이라고 한다.
판결의 기속력은 원래 판결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지만, 동일절차 내에서 다른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1). 민사소송법 제34조(移送裁判의 效力).
가. 移送決定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한다.
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민사소송법 제 402조(事實審의 專權).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上告法院을 기속한다.
(3). 민사소송법 제406조(破棄還送, 移送).
가. 上告法院은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上告法院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
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2.1.2. 判決의 更正.
민사소송법 제197조(판결의 경정) :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결서에 표현상의 오류가 생겼을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이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1). 요 건
판결에 계산잘못,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고, 또 그 오류가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고로 판단내용의 오류나 판단유탈은 경정사유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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