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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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송이송의 의의
이송의 원인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심판 편의에 의한 소송
반소제기에 의한 소송
3. 이송절차
4. 관할위반의 소송법상 효과
본문내용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적용범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①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 상급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하여 소 제기한 경우

문제 ) 상급심법원은 관할권 있는 제 1심법원으로 이송할 것인가?

→당사자가 다른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한 때에는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심급관할의 문제는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다수설)

대법 1995. 1. 20. 94마1961
상급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하급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 상급법원으로 이송이 아니라 기록송부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실무 예도 있으나, 판례는 항소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제 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반의 소송 : 상소법원을 혼동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③ 구제절차를 혼동한 경우

① 가사소송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 알고 지방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
② 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 알고 지방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
③ 비송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의 형식으로 제기할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송을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

④ 법원과 행정기관의 이송
→제 34조의 이송규정은 법원간의 이송을 전제로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
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
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
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부 또는 일부이송

① 전부이송
- 전부관할위반의 경우 이루어진다.

  ② 일부이송
- 청구병합의 경우에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이루어진
다.

(3) 직무이송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관할권 있는 법원이 수개 경합할 때에는 희망하는 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 예외적
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더라도 전속관할
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제34조 제4항)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
다(제34조 제3항).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이송신청에 대해
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즉시 항고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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