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은 그것이 확정되면 이송의 원인과 이송을 받은 법원의 관할권에 관하여 受移送法院을 羈束한다(34Ⅰ). 따라서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전속관할위반에 대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 34조에 이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또한 재이송에 따른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한 것으로 본다(36 ①). 이송전의 소송행위가 그대로 이송 후에도 존속한다.
3. 소송기록의 송부와 긴급처분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송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첩부하여 수이송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36②).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라도 소송기록을 송부하기까지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법원은 직권 또는 당
소송법 제33조).(4) 관할위반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져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및 제424조제1항제3호). 2)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검토해보아야 하며, 기판력이 부정될 경우에는 Y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복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반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1. 문제의 소재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
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획기적인 것가. 취소심판1)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권익을 침해당한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2)성질취소심판의 성질에 대하여-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 (통설적 견해. 대판)-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3)특수성민사쟁송 또는 취소소송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 제한-
법원의 재판 중 가장 중요한 판결에 있어서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뒤따르며,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제3판, 제108면즉,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의 병합으로 볼 것인가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의 병합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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