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30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배치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배치전환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1.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적격성의 존재
사용자의 배치전환이 경영상 필요에서 기업의 인사정책상 불가피한 정도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능력이나 적성등의 적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배치전환의 명령이 근기법 제5조와 고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처우 및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면 당해 배치전환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자를 인천에서 서울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배치전환은 정상인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이를 감당하기가 특히 어렵고, 당해 업무상의 필요성이 근로자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음(기간비례급부원칙)- 일정한 근로조건이 해당사업장에서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비교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 단, 달리 처우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나. 기간제근로 허용요건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① 노동력에 대한 해당 사업의 수요가 일시적인 경우(예 : 계절노동)② 기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재고용가능성 측면)과 근로능력, 자질, 능률성, 적응성, 상벌관계 등을 고려한 기업이익측면(기업에의 공헌도)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때 남녀를 이유로 차별대우하여서는 안된다.④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그 사실을 알린 후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의 동의여부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업내 인사이동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또는 근로관행에 의해 직무가 특정되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당해 배치전환명령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5) 징계성 배치전환징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배치전환은 징계권의 행사의 범위에서 적법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형평에 어긋나가나,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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