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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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정리해고의 개념과 관련법규정
Ⅱ. 정리해고의 적법요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
1)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
2) 작업부서의 폐지와 직제 개편
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작업 부서 폐지
나. 직제개편
다. 업무 축소
라. 기업의 양도․ 양수
마. 사업폐지
3)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4) 객관적인 합리성
2. 해고회피노력
1) 해고는 최후의 수단
2) 판단기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1) 합리적 기준의 원칙
2) 구체적 판단
가. 일용직 근로자
나. 단시간 근로자
다. 연령과 입사연도
라. 질서문란자, 업무에 소극적인 자, 명령불복종자
마. 잉여 인원이 된 자, 전직․전근이 곤란한 자
바. 희망퇴직
사. 법령위반의 기준
4.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
1)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2) 협의주체
3) 협의내용
4) 해고협의(동의)조항의 유무에 따른 판단
가. 단체협약상에 있는 경우
나. 해고협의(동의)조항이 없는 경우
Ⅲ. 고용조정 형태 및 정당성 문제
1. 신규채용, 중도채용의 중단 또는 삭감
2. 일시휴업
1) 일시휴업의 의미
2) 근로기준법 제 45조의 휴업의 의미
3) 휴업수당액
3. 배치전환
1) 배치전환이란
2) 배치전환의 적법요건
4. 사외파견
1) 사외파견이란
2) 사외파견 적법요건
5. 전적
1) 전적이란
2) 전적의 적법요건
Ⅳ. 결론

본문내용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노자를 해고한 날부터 2연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의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 센트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Ⅱ. 정리해고의 적법요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주력업종선정을 위하여 타부문 사업을 양도하거나 흑자기업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경영악화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나 기업의 인수・합병등이 있더라도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우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계속적인 영업성적의 악화 또는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등을 이유로 한 인원감축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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