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논문] 전직의 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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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배치전환
1. 배치전환의 의의
2. 배치전환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대립
(1)배치전환을 전직으로 보는 견해
(2)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 직무내용의 변경을 전직으로 보는 견해
(3)전직을 인사이동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
3. 판례

Ⅲ. 전직의 개념 및 유형
1. 전직의 개념
(1)협의설(직무 변경설)
(2)절충설(배치전환설)
(3)광의설(인사이동설)
2. 전직의 유형
(1)경영·인사적 유형
(2)징벌적 유형
(3)고용조정 유형
1)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부당노동행위 유형

Ⅳ. 전직의 법적근거
1. 기업 내 전직의 정당성의 근거
(1)학설
(2)판례
2. 기업 간 전직(전적)의 정당성의 근거
(1)학설
(2)판례

Ⅴ.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1. 개설
2.실체적 정당성 판단기준
(1)일반적 기준
1)노동기준법 제 23조 제1항의 입법취지
2)판단의 원칙
①학설
②판례
(2)정당한 이유의 유형
1)개인적인 흠으로 인한 전직
2)경제적 이유로 인한 전직
(3)구체적 판단기준
1)업무상 필요성
2)근로자의 불이익.
①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②기대이익의 감소소멸
③불이익 보상조치
3) 전직대상 근로자의 선정
4)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의 비교형량
5) 검토
(4) 기업 간 전직의 정당성
1)취업규칙, 단체협약 속에 전출조항이 있는 경우
①상대방 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의 경우
② 전출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2) 관행
3.절차적 정당성 판단기준
(1) 판단의 원칙
1) 학설
2) 판례
3) 소결
(2) 절차규정의 해석
1) 학설
2) 판례
3) 검토
(3) 소결

Ⅵ. 마치며

부록: 일본 판례에서의 전직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노동의 사회적 의미는 인간이 처해 있는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와 사회적 상황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적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복합적인 사회 체계에 정주하고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강희원, 『노동법기초이론』, 동림사, 2004. 32-35면.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시장 개방으로 이미 노동시장에서 고정적인 위치를 보장하는 기업이 줄고 있으며 근로자의 지위 역시 유동적이다. 이러한 인사이동 중에는 전직이 있는데, 재직 중 인사이동의 형태로는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용어로는 전보, 전직, 전출과 전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 근무지(사업장) 내에서 즉,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바뀌는 것을 전보, 근무지(사업장)를 달리하여 근무 장소가 바뀌는 것을 전근이라 하고 전보와 전근을 통틀어 배치전환이라고도 한다. 이 배치전환은 기업 내 전직 사업연수원 『해고와 임금』, 2006년, 451면. 이하에서는 배치전환의 의미를 이와 같이 전보와 전근의 의미, 기업 내 전직의 의미로 사용한다. 한편,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06년, 711면은 이사를 가야 하거나 출퇴근에 긴 시간이 걸리게 될 정도로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효과를 갖는 ‘전근’과 그렇지 않은 ‘배치전환’으로 구분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년, 493면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은 ‘배치전환’이고, 사업장을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은 ‘전근’이라 하며, 직무내용의 변경을 이른바 ‘전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전출 또는 전적이라 함은 기업간 인사이동으로서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
한편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전직’이라는 용어만 사용될 뿐 다른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2. 배치전환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대립
(1)배치전환을 전직으로 보는 견해
배치전환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전직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 대체로 이 견해는 전보와 전근은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고 한다. 즉, 근로 내용와 근무 장소의 변경을 배치전환이라고 한다. 전직을 전보, 배치전환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며 양자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그 구별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출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전출, 전보, 전근, 전적, 그 밖의 인사처분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8, 478면 참조: 이병태 교수는 2007년 제7전정판 633면에서 전보와 전근은 본질에서 차이가 없으며 배치전환을 전직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유성 교수는 2006년판 노동법Ⅰ245면에서 ‘배치전환’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배치전환’ 을 열거하고 있을 뿐 ‘전직’ 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직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보, 전근이라는 표현의 법적 규율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2)근무 장소의 변경을 전근으로, 직무내용의 변경을 전직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배치전환을 좀 더 세분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은 전근으로, 직무내용의 변경은 전직으로 본다. 즉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479면. 김형배 교수는 인사이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배치전환, 전출 및 전적으로 분류하여 일본의 배치전환, 출향 및 전적에 대응시키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배치전환으로 정의하면서 이 가운데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 장소의 변경을 전동이라하여 직무내용의 변경(이른바 전직)과 구별하고, 전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전근에 대하여서는 일본의 권리남용이론을 적용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박홍규 교수와 이병태 교수는 김형배 교수가 전출로 구분한 경우를 장기출장 내지 타사근무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홍규, 『근로기준법론』, 삼영사. 1998, 124-127면.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8, 574-580면.


(3)전직을 인사이동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
인사이동의 정의를 기업 내에서 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근로자의 근무내용 · 근무 장소 및 근로제공 상대방의 변경을 가져오는 근로관계의 변동으로 보는 견해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기업에 있어서의 인사이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단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만 하고 있다. 이에 전직의 의미를 인사이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자칭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한다. 강희원, 『노동법』, 동림사, 1998, 504면.

이 견해는 더 나아가 인사이동을 광의 및 협으로 그 의미를 세분하여 광의의 인사이동 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협의의 인사이동으로서 전직, 휴직, 정직 등으로 나누고 있다. 즉, 전직을 협의의 인사이동으로 분류하여 전근, 전출, 전보, 전적 등을 전직의 개념 속에 포섭 시키고 있다고 본다. 강희원, 『노동법』, 동림사, 1998, 504면; 김철, 『노동법Ⅰ』,275면.

참고문헌
강희원, 『노동법』, 동림사, 1998.
강희원, 『노동법기초이론』, 동림사, 2004.
경제단체협의회, “단체협약 체결지침”, 한국경영자총연합, 2007.
김인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노동법학」12호, 2001.
김천수, “전직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 철, “근로계약의 변경과 인사이동”, 2008,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
문무기, “전직의 법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박내희, 『인사관리』,박영사, 1997.
박홍규, 『근로기준법론』, 삼영사. 1998.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06.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8.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7.
이성열, “전직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200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이호재, “전직에 의한 근로관계에 관한 연구”, 2007,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임종률, 『노동법』,박영사, 2007.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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