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 해고의 정당성 판단시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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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본문내용
2) 정리해고가 부당한 경우

(1) 법원의 판단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는 적법하게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도 해고회피 노력정도의 미비나 해고기준의 합리성 결여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게 된다.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IMF 등과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줄어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 정리해고 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것이어서 그 대상자를 판별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정리해고 기준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행법, 2000.3.28, 99구1914).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인원삭감이 부득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신규채용 중단 등 상대적으로 실시가 용이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칠 충격이 작은 방법 대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니다(서울행법, 2002.7.5, 2002구합5108)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가 경영관리를 종전의 기업부서 개별관리에서 회사 총괄관리로 변경하고 위탁관리를 해오던 업무를 직영체제로 변경하면서 비용절감정책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삭감, 휴일, 휴가 등의 사용, 탄력적인 근로시간제의 도입, 운행방식의 합리화, 배치전환, 순환휴직 등 해고에 앞선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위와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웠다는 등 인원삭감이 부득이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신규채용 중단 등 상대적으로 실시가 용이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칠 충격이 작은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의 협의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와 관련하여 정리해고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필요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도 없고, 전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거나 해당 근로자들에게 다른 직종으로의 배치전환을 제의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해당 근로자들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이상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고법, 1999.12.2, 99누4930).

(2) 노동위원회 판단

노동위원회의 판단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유에서는 판례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절차적 요건에 있어 해고회피 노력에 중심을 두고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8판,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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