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배치전환의 정당성 전반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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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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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배치전환의 정당성 전반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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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치전환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배치전환의 근거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Ⅳ. 인사권의 제한과의 충돌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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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근기법 제30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배치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배치전환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1.業務上 必要性과 勤勞者의 適格性의 存在
사용자의 배치전환이 경영상 필요에서 기업의 인사정책상 불가피한 정도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능력이나 적성등의 적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배치전환의 명령이 근기법 제5조와 고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처우 및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勤勞者의 生活上 不利益과의 比較衡量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면 당해 배치전환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자를 인천에서 서울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배치전환은 정상인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이를 감당하기가 특히 어렵고, 당해 업무상의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 견해를 좀더 원용하자면, 동거중인 모친이나 보모로 종사하고 있는 처를 남겨두고 단신 부임하는 경우 부부가 별거를 한다든가, 처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될 사정등은 통상 예견되는 불이익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節次上의 信義則
사용자가 배치전환
- 참고문헌
-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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