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송상 화해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인정여부
행정소송(취소소송)에서도 화해의 허용여부가 문제된다.
1) 부정설
다수의 견해는 청구의 포기와 인락을 부정하는 논거와 같은 이유에서 행정소송상의 화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화해가 가능한 경우라면 소송 밖에서 이른바 ‘비공식 적 행정작용(절충 등)’의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다.
소송은 채택되지 않았다. 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및 소
법원이 판단하기에 집단 구성원들의 공통 법적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일부 구성원들만의 쟁점을 압도하고 분쟁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이 다른 가능한 방법에 비해 우월한(superior) 경우미국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집단소송은 제23조 (b)항의 3)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한편 연방규정 제23조의 (c)항은 누군가가 집단의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집단소송을 허가할 지의 여부를 법원이 결정
소송인데,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이서의 취소소송도 판례상 인정하고 있다.2. 취소소송의 성질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해서는 형성소송설(일정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킨 행정행위의 위법을 다투어 당해 행정행위(처분)의 취소변경을 통하여 그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점에서 형성적 성질의 것으로 본다), 확인소송설(사인에게는 실체법상 행정행위에 대한 형성권이 부여될 수 없고, 오직 국가 등에 대한 위법처분취소청구권이 인정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심판을 구하는 두 소송관계인이 수소법원의 면전에 등장하게 된다. 이 때 법원과 두 소송관계인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구성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대한 고찰과 함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유지할 때 나타나는 소송구조 및 절차상의 특색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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