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소송법] 민사소송요약(중간,기말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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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 중에 19가지를 선정하여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유지하며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교수님의 교과서를 참조하였고 그 외에 다수의 교과서 및 요약서 들도 일부 참조 하였습니다.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 유용하며 수업시간에 보충자료로써 정말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훌륭한 자료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
목차
목차
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Ⅰ. 소의 의의
Ⅱ. 이행의 소
Ⅲ. 확인의 소
Ⅳ. 형성의 소

2. 소송물
Ⅰ. 소송물의 의의
Ⅱ. 소송물이론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

3. 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중복제소의 금지
Ⅲ. 실체법적 효과

4. 기판력
Ⅰ. 기판력의 의의
Ⅱ. 기판력의 본질
Ⅲ. 기판력의 실질적 근거
Ⅳ. 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 있는 판결

5. 기판력의 범위
Ⅰ. 시적 범위
Ⅱ. 객관적 범위
Ⅲ. 주관적 범위

6. 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의의
Ⅱ. 심사의 대상
Ⅲ. 보정명령
Ⅳ. 소장각하명령
Ⅴ. 소장부본의 송달과 준비명령

7.법관의 제척-기피-철회
Ⅰ.의의
Ⅱ.법관의 제척
Ⅲ.법관의 기피
Ⅳ.법관의 회피
Ⅴ.결어

8.사물관할
Ⅰ.의의
Ⅱ.합의부의 관할
Ⅲ.단독판사의 관할
Ⅳ.소송목적의 값(소가)
Ⅴ.청구병합의 경우와 소가
Ⅵ.결어

9.토지관할
Ⅰ.서
Ⅱ.보통재판적
Ⅲ,특별재판적
Ⅳ.병합청구의 재판적
Ⅴ.결어

10.당사자의 확정
Ⅰ.의의
Ⅱ.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Ⅲ.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Ⅴ.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Ⅵ.결어

11. 당사자능력
Ⅰ.의의
Ⅱ.당사자능력자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Ⅳ.결론

12.당사자적격
Ⅰ.의의
Ⅱ.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Ⅲ.제 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Ⅳ.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Ⅴ.결어

13. 이송
Ⅰ. 의의
Ⅱ. 이송원인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Ⅴ. 결어

14. 처분권주의
Ⅰ. 의의
Ⅱ. 절차의 개시
Ⅲ. 대상과 범위, 내용
Ⅳ. 절차의 종료
Ⅴ. 처분권주의의 위배와 효과

15. 변론주의
Ⅰ. 의의
Ⅱ. 근거
Ⅲ. 변론주의의 내용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Ⅴ. 변론주의의 제한

16.변론기일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Ⅰ. 서설
Ⅱ.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Ⅲ. 당사자 쌍방의 결석(소의 의제적 취하, 소 취하 간주)
Ⅳ. 당사자 일방의 결석

17.소의 변경
Ⅰ. 개설
Ⅱ. 소변경의 태양
Ⅲ. 요건
Ⅳ. 절차
Ⅴ. 심판

18. 선정당사자
Ⅰ의의
Ⅱ요건
Ⅲ선정방법
Ⅳ선정의 효과
ⅴ결어

19. 보조참가
Ⅰ의의
Ⅱ보조참가의 요건
Ⅲ보조참가의 절차
Ⅳ보조참가자의 지위
Ⅴ보조참가의 효력
Ⅵ결어
본문내용
1.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Ⅰ. 소의 의의
소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해줄 것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요구설)이다. 그리고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없으면 재판없다’라는 말이 있듯 소에 대하여 법원은 반드시 재판으로 응답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는 청구의 일부이다. 소송물(객체)과 당사자, 법원(주체)이 소의 내용으로 담기게 되는데 원고에 의하여 소와 재판과의 관계가 특정되어진다. 그리고 소는 법원에 대한 판결신청의 성격을 가진다.
Ⅱ. 이행의 소
1. 의의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이다. 이 소송은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청구권을 확정받아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선고를 받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청구권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에 지나지 않게 된다.
2. 이행의 소의 이익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청구권, 공법상 청구권이든 어떠한 것도 불문한다. 즉 청구권의 존재로 충분한 것이다. 금전, 물건, 의사표시, 작위, 부작위, 인용 등 어떤 내용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Ⅲ. 확인의 소
1. 의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이다. 이는 예방적 기능이 있다.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만이 대상이 되지만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진실로 작성된 유무를 확정하는 사실관계의 확인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한다. 그리고 특수한 형태로 중간확인의 소가 있다. 또한 확인 판결이 이루어지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기판력이 생기며 권리의 존부확인에 불과하며 집행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2.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한다. 특징은 모든 법률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특징도 있는데 소유권확인 등의 권리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적극적 확인의 소라고 하고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소극적 확인의 소라고 한다. 이는 법적 불안제거를 위해 소송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즉시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는 원고의 지위가 피고에 권리주장에 의하여 위협받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그리고 해결방법으로 적절성이 필요하다.
Ⅳ. 형성의 소
1. 의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 형성권의 재판상 행사하는 소이다. 형성판결은 창설적 효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형성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형성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서만 법률관계가 변동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2. 형성의 소의 이익
형성판결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청구적격)이다. 소정의 형성의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만 사후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형성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즉 소의 목적이 실현되거나 소송중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 권리보호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소의 이익은 없게 된다.
2. 종류
⑴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으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법상의 항고소송, 당선무효, 위헌제청, 헌법소원 등이 있다.
⑵ 소송법상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이 있다. 집행법상의 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나 판례, 통설은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에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등이 있다.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계확정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다.

참고문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민사소송법 양병희 청림출판
민사소송법 호문혁 법문사
로고스민사소송법 이준현 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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