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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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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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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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 행정재판권의 한계
* 무명항고소송
* 의무이행소송
* 항고소송의 당사자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익
*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비교
* 소송참가
*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 소의 변경
* 취소소송과 가구제
*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가처분
* 행정소송법상 심리
*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효력
* 기속력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객관적소송
* 쟁송법상 제3자보호제도
*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 본문내용
-
기속력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행소법제30조1항
2) 기속력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
Ⅱ. 성질
1)기판력설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로 행소법의 규정은 행정의 일체성 아래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침.
2)특수효력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특수한 효력.---통설입장
3)판례
“ --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행정청은 같은 사정아래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받는다.”고하여 기판력설을 취하는 듯
4)결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질 뿐 실체적으로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의무를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처분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판력과 구별되는 특수한 효력을 인정
Ⅲ. 내용
1. 소극적효력 : 반복금지효
행정청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진다.
반복금지효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사유
2. 적극적 효력 (재처분의무)
1) 원상회복의무
-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 행정청은 후행처분을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
-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 처분을 전제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
- 협의의 원상회복의무 : 행정행위에 의해 변경된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원상회복
-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반론--- 선행처분이 취소되면 후행처분은 그 전제요건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므로 취소판결의 구속력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 재처분의무
①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부담
② 인용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재처분의무 준용
Ⅳ. 범위
1. 주관적 범위 ;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2.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 인정과 판단에만 미침.
Ⅴ. 기속력 위반의 효과
1. 효과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해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 판례는 기판력의 입장에서 당연무효라고 함
2. 간접강제제도
행소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둠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료평가
- 가격이 좀 비싸다....
- kingm***
(2007.12.15 11: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