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의 합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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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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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소송 일반- 소송외의 분쟁해결제도
②. 민사소송 일반-민사소송법규의 종류-효력규정
③법원 - 법원의 의미
④. 법원-관할-토지관할
⑤. 법원-관할-합의관할
⑥. 법원-소송이송-소송이송의 형태
⑦. 제척 기피신청
⑧. 소송비용-소송비용의 부담-원칙
⑨. 소송절차-변론-변론조서
⑩. 소송절차-기일과 기간-의의
⑪. 소송절차-기일과 기간-기일의 지정 변경
⑫. 소송절차-송달-서설
⑬. 소송절차-재판-서설
⑭. 소송절차-재판-판결의 종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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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라 함은 금전적 가치나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를 말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준물권,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2조의 거소지의 보통재판적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으로 거소지에서 생긴 생활관계에 대해서도 주소가 있으면 거소지에는 보통재판적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자 거소지의 특별재판적을 둔 것이다.거소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적 재판적인데 비하여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은 물적 재판적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외국에 있든 국내에 있든 상관이 없다. 민법에서는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이외의 이행에 관하여 지참채무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의 현재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된다. 그런데 제1조의2에서 채무자의 주소에 보통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모순될 수 있으므로 본조에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에서 채무자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3) 어음 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개정전 법에서는 어음, 수표금의 지급청구는 지급지를 의무이행지로 보고 어음, 수표금의 상환청구는 그 의무자의 영업소나 주소를 의무이행지로 보게 되어 이러한 의무자들은 한데모아 제소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즉 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 배서인 등 의무자에 대해 합동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7조는 이러한 청구를 통일해 한곳에서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자에게 편리를 주고 분리되어 심판되었을 때의 재판의 저촉을 막게 하였다. 이 때 지급지는 어음, 수표상의 법정기재요건인 지급지를 말하며, 판례에 따르면 최소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의 지역을 의미한다.
(4) 군인 군무원 선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와 관련된 내용중 거소지의 특별재판적(제6조 전단)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선원의 거소지는 선박이다. 선박은 항상 이동하므로 그 선적지를 거소지에 맞먹는 것으로 보고 군인, 군무원의 경우 이들이 군사용 청사소재지나 군함선에 상주하므로 군사용 청사소재지나 군함선의 선적소재지를 일반인의 거소지에 맞먹는 것으로 본다.
(5)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피고의 거소 또는 최후의 주소에 의한 보통재판적(제2조) 외에 피고의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권리의 실현을 쉽게 하고자 하였다. 청구의 목적은 소송물이 물건 또는 권리인 것을 말하고, 담보의 목적은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며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적극재산을 말한다. 이들이 권리인 경우 권리의 소재지는 각 권리마다 정하고 담보가 인적담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재지, 즉 보증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된다(민소법 제9조).
(6)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10조는 사업을 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재판적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심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업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업무에 관한 소라 함은 업무자체의 수행에 따른 법률관계만이 아니라 업무집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권리의무까지를 포함한다. 사무소는 영업이라고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영업소는 어느 정도의 영업의 중심을 이루는 장소를 가리킨다.
(7) 선적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11조는 선박을 하나의 경영단위로 보고 선적소재지를 그 업무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보아 특별재판적을 인정한다.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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